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2개월 정직을 의결했다. 재판부 사찰의혹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혐의가 인정됐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윤 총장은 2개월 간 직무가 정지는 효력이 발효됐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징계 재가와 함께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정 수석은 전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을 예고해 당분한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장 공석이 된 대검찰청은 전북 남원출신인 조남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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