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와 국가정보원,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공포하고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된 역사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검찰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며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다. 공수처가 좀더 일찍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선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이 ‘독재수단, 괴물’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나”라면서 “부패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사회가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도록 여야가 이념과 정파를 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중립적 운영을 위해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수처장 선정 등 후속작업이 탄력을 받아 내달 초에는 공수처 공식출범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