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시간에 일괄 수거하고 종례시간 돌려주는 학교 생활규정이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둘러싸고 학생과 교사들 간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한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학교는 매일 오전 8시 20분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걷었다가 방과후학교가 끝나는 오후 8시 30분에 돌려준다.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일체 금지당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는 수거한 휴대전화가 공기계인지 아닌지 검사하겠다며 담당교사와 선도부원이 학생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일일이 켜보는가 하면 공기계를 제출한 학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인권위가 헌법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학교에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만큼 학교들이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교사들은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으면 일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사용해 수업의 흐름을 끊기에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인권위의 이번 조치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된다는 자칫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온다.

전북도교육청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는 개인물품이기 때문에 소지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수업시간에 방해가 된다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도 있기에 각 학교마다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이 약속 할 수 있는 학교생활 규정을 명시해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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