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입학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완주 한 사립중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증재 혐의로 완주군 한 중학교 이사장과 브로커, 학부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학교 교장 등 2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위장전입을 한 학부모 13명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배임수증재가 적용된 3명은 지난 2018년 학부모에게서 브로커를 통해 1천여만 원을 받고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교육청으로부터 입·전학을 위해 위장 전입한 학부모들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받아 조사를 진행하던 중 이러한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적발했다.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학부모 13명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 기숙사와 인근 빈집 등에 주소를 옮겨두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해당 중학교는 전국단위 모집 자율중학교로 입학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또 다른 부정입학 사례가 없는지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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