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매월 1.5%~2%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71명에게서 185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소 접수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일 군산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과 더불어 은닉 재산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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