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다가동에 사는 A씨(38세, 남)는 가족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도 전에 불쾌한 경험을 덤으로 얻었다. 여행지에 도착해 B렌터카의 차량을 3일간 대여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태풍예보가 닥치면서 차량운전이 힘들다고 판단, 대여하기 4일 전에 차량 예약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렌터카 회사는 일방적으로 위약금 20%를 공제 후 환급해버린 후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사후처리에서 잡음을 만들었다. A씨는 "타지도 않은 차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며 "여행을 가기도 전에 이미 기분이 상했고,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환급을 요구한 상황인데 과연 원만히 해결 될 지 미지수다"며 한숨을 쉬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비율도 크게 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소비자 피해도 가장 많이 발생해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전년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만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가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가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이 5.9%(48건)로 그 뒤를 이었다.

서비스 형태 중 '일반렌터카'와 '카셰어링'의 경우 '사고 관련 피해'가 각각 50.5%(252건), 47.7%(105건)로 가장 많았으며, '장기렌터카'는 '계약 관련 피해' 비율이 54.0%(54건)로 가장 높았다.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휴차료(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해비용) 과다청구(48.4%)와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41.6%) 순으로 이어졌다.

반복되는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의 근본 원인으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부실성이 매번 문제로 제기돼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렌터카 사고 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면책금 등의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전북의 경우, 제주도나 서울 등 대표 관광지에 비해선 민원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매년 꾸준히 10~20여 건 사이로 접수되고 있으며, 여행지에서 피해를 보는 도민들도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행 관련 민원이 줄고 있긴 하지만 렌터카 관련 민원은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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