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경영상의 이유로 등록취소 된 전주 소재의 한 상조회사의 피해자 중 상당수가 여전히 보상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신청해야 하는데 불과 열흘도 남지 않아 서둘러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길이 막히는 만큼 미신청자들의 보상금 지급신청을 독려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2018년 등록취소 된 전주시 소재 상조회사인 투어라이프(주)(구 삼성라인)의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미신청자가 2천여 명에 육박한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투어라이프(주)는 지난 2010년에 등록한 상조회사로, 누적 가입자가 1만 명에 달했다. 그 중 전북도민 가입자만 7,800여 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해서 도민들의 피해가 컸던 사례였다.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르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조합에 신고된 금액 기준)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2년 전부터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층에 현지보상접수센터를 개설해 운영해 왔다.

지난 2일 기준 투어라이프(주)상조피해보상금 지급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피해액 84억 7천만 원 중 약 80.2%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청자는 1,984명으로 여전히 10억여 원 이상의 큰 금액이 잠들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보상금 신청은 투어라이프(주) 회원 증빙서류를 비롯해 신청서, 계약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등기발송 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보상 개시일로부터 2년인데 오는 17일이 만 2년 째라서 미신청자들은 서둘러야 한다.

우편 신청이 어려운 소비자들의 경우, 소비자정보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서류 발송 등 신청 전반에 걸쳐 도움 받을 수 있다.

혹시라도 만기가 얼마 남지 않거나, 그대로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라면, 차액을 부담하고서 서비스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안심서비스'를 선택, 당초 계약대로 장례서비스를 100% 대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하면 좋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피해보상기간을 놓치고 있는 피해자가 2천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며 "이미 미신청자들에 대한 우편발송을 모두 마친 만큼 언제라도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다면 센터를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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