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정부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다. 개정안 전에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 규정돼 있었다.

이번 입법예고 전주의 특례시 지정에 물꼬를 튼 셈이지만,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가 수도권에 집중돼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인구’만으로 기준을 정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입법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정치권이 특례시 지정과 관련, 새로운 기준점을 기초로한  '전주 특례시법' 대표 발의를 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례시 지정… “국가균형발전 취지로”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권한이 주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롤 말한다.정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그동안 전주시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당초 정부안에는 고양시·수원시·용인시·창원시 등 4개 도시가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로는 전주시를 비롯해 성남시, 청주시, 부천시, 화성시, 남양주시, 천안시, 안산시, 안양시, 김해시, 평택시, 포항시 등 12곳이 해당된다.

문제는 특례시 지정이 가능한 16개 도시 가운데 수도권에 무려 10곳이나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입법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곳에는 정부가 행정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행정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특별행정구역은 서울특별시와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다.?

▲전북정치권 ‘전주 특례시법’ 발의
김윤덕 국회의원(완산갑,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전북을 포함한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이 고려된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특례시 지정으로 지역 거점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 대표발의를 하면서 “특례시 문제는 작년 70여만명이 서명에 동참할 정도로 뜨거운 성원이 있었다. 전주와 전북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주시와 청주시가 해당된다.
향후 국회 심의 단계 등이 필요하지만, 김 의원이 제시한 발의안이 특례시 지정 근거의 명확히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

여기에 전주시의회도 힘을 보탰다.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20대 국회에서 무산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인구 50만이상 광역시 없는 도청소재지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와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전북의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회의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특례시 지정 기준에 전주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활동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전주시의 활동은 지난 2018년 연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018년 12월 ‘전주 특례시 활동 방향’에 대한 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후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잇따랐다. 전북도의회의 특례시 지정 기준 확대 건의안 채택,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및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의 지정 건의안 채택 등.
또한 전주시도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며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널리 알렸다.

특히 작년 4월부터 진행된 ‘범시민 서명운동’은 정점을 찍었다. 약 한달간 진행된 이 서명운동에는 도내 14개 시군을 비롯해 재경도민회 등이 적극 동참했다. 그 결과 당초 목표치인 30만명을 훌쩍 넘어 75만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다.
전주시는 이후 4대 종단 대표 및 행안부장관 면담, 국회 행전안위 방문 등을 가졌고,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라는 성과를 도출해 냈다.
김장천기자·kjch88@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