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17일 ATM기에 놓여있던 현금 30여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6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11시 50분께 완주군 봉동의 한 은행에서 B씨가 ATM기에 두고 간 현금 3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가 잊고 간 것 같아 가져다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며 “A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회수했다”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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