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면서 도내에서도 각종 모임 및 행사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취소 관련 민원도 줄잇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주지역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역 내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져 각종 모임 및 행사를 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각종 연회시설과 외식서비스와 관련된 위약금 분쟁도 덩달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2일 21일까지 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접수된 각종 행사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22건으로 확인됐는데, 특히 지난 20일 전주지역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 발생시점으로부터 이틀간 접수된 취소 관련 상담만 10건에 이르렀다고 센터 관계자는 밝혔다.

대부분 계약금 환불 불가와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에 관한 민원으로 확인됐으며, 문제는 이같은 민원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센터는 소비자들이 계약시 계약서 상 계약금 환급 및 해제 시 위약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계약해제 불가' 혹은 '계약해제 시 환급불가'라는 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계약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센터는 각종 행사 및 연회시설운영업, 외식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전화 또는 인터넷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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