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일회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매점매석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시장교란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합동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18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 설치는 정부의 감시와 더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까지 힘입어 국민의 보건활동과 시장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업체 및 단체를 꼼꼼히 적발·단속하겠다는 뜻을 강화한 것이다.

지난 13일 '소비자단체·식약처 간담회'의 논의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1372) 연계 방안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대상으로는 △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신고사항 △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신고사항 △ 온라인 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신고사항 △ 온라인 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신고사항 등이다.

정부는 이번 '매점매석 신고센터'의 공동 운영을 통해 신속한 신고·접수와 더불어 소비자단체의 광범위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일반 신고의 경우 유선(1372) 또는 온라인(http://www.ccn.go.kr)을 통해 접수하고, 정부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된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센터로 즉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의 경우 신고접수 매뉴얼 등을 활용해 소비자상담센터(1372) 상담사들을 철저히 교육하는 한편, 단속에 필요한 제보를 선별해 의심 업체를 보다 신속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도 매점매석 행위 신고와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접수되는 사항 등을 매일 식약처와 공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372를 통한 신고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편, 전북의 매점매석 행위 신고처는 전북도 일자리정책관(063-280-2794)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사재기나 가격인상 등이 의심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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