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의붓아들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임실군 성수면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 B씨(20)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에 있던 철제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B씨에게 복용시킨 뒤 주거지인 목포에서 160km 떨어진 임실에 데리고 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결과 A씨의 몸에서 치사량 수준의 약물이 발견됐지만, 직접 사인은 둔기로 맞아 생긴 외상으로 판정됐다.

A씨의 범행은 시신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수면 위에 드러났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백골상태였다.

전주지검은 A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A씨는 2011년 4월 행방불명된 전 아내 명의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당시 사망한 B씨 앞으로 4억원 상당 생명보험이 가입됐다.

A씨는 아내가 행방불명 된 뒤 B씨의 친모와 약 8년 전부터 전남 목포에서 함께 생활했다.

재판부는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동거녀의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한 뒤 유기한 피고인의 범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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