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범죄 51건을 수사해 관련자 7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법령별 위반행위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등 위험물안전관리법(29건·45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방시설 조치명령 미이행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8건·25명)’, ‘소방시설 공사 위반 등 소방공사업법(3건·4명)’, ‘구급대원 폭행에 따른 소방기본법(1건·1명)’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별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및 안전관리 미흡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소방시설 유지에 대한 관심부족과 법령무지 △영업 정지된 소방시설업자의 소방공사업 행위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소방대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으나 일선 현장에서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과거 전북에서는 2018년 4월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시 한 도로에서 자신에 대한 구조활동을 펼치는 구급대원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 이 사건으로 출동 구급대원 故 강연희 소방경은 폭언·폭력이 있은 뒤 어지럼증과 경련, 딸꾹질 증상 등을 호소해 치료를 받다 한 달 만인 2018년 5월 순직한 바 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방해, 소방시설유지관리 소홀, 소방 부실공사, 불량 소방용품 판매, 무허가 위험물 사용·저장 및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등 소방안전 5대악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라북도 소방본부에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소방특별사법경찰 84명이 사법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이들 특사경은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7개 소방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각 소방서별로 현장대응단에 전담 특별사법경찰(34명)을 지명·운영함으로써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가해자 신병확보, 증거수집 등 초동 수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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