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남원시가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친인척 임원의 직원 채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을 대상으로 벌인 지도 점검에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본보 1월 17일자·2월 4일자·5일자>

해당 단체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일부 사실을 확인했지만, 정작 친인척 임원의 부당한 직원 채용 등 핵심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원시는 지난 10일 “지난달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예산집행 및 바우처 서비스 제공 비용 부정 청구, 업무용차량의 업무 시간외 이용 등 위반 사항이 적발돼 일부 보조금 환수(45만원) 및 경고 처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시설 대표자의 친인척 임원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다.

관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제21조 임원의 겸직 금지)은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2조 임원의 해임명령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하도록 규정, 5항은 ‘제21조를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

해당 시설 상급 단체 역시 정관(제2장 회원 및 대의원 관련)을 근거로 “임원은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남원시는 해당 시설이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적법 절차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근거로 든 운영 규정에는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운영 규정 제2조(적용)는 ‘지부 운영규정에 관해서는 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 운영과 관련한 전반 사안에 대해 정관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때문에 불거진 의혹에 대한 남원시의 철저한 조사 내지는 감사가 수반돼야 하며, 채용의 부당성이 드러날 경우 1000만원 상당 급여로 집행된 보조금 전액에 대한 환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업무용 차량의 업무 외 시간 이용 등도 적발된 만큼 차량 일지와 업무 일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사적으로 이용된 부분에 대한 유류비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환수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시설 대표 가족의 부당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바우처사업에 대한 제공 인력으로 봐서 관련법에 따라 채용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시설 대표자의 친인척 임원이 직원으로 채용된 점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어서 해당 사안을 촘촘하게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은 아니지만 사단법인 비영리법인인 만큼 사회복지사업법에 준용해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시설 대표 친인척 임원의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의뢰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적법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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