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밭작물 재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직불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을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료작물이나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소득안정을 위해 1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가능하다. 단,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이거나 농지가 1000㎡(300평) 미만인 경우 신청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은 적격 대상자가 매년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지가 여러 동에 있는 경우에는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농지 형상 유지 이행 여부 점검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후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직불금이 농가의 소득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해당 농민들께서는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기한을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직불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직불금 콜센터(1644-8778) 또는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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