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편의 제공를 제공한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청 공무원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6일 정읍시 한 커피숍에서 교량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선 8월 23일 이 업체 대표 B씨(59)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정읍시에서 추진 중이던 ‘구절초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공사감독관이었으며, B씨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자신의 권한을 용해 부정을 저질렀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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