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허위 입출금표를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30일 증거조작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변호사는 2018년 6월 “피고인 B씨(54)가 업체로부터 받은 3억5000만원을 모두 변제했다”면서 허위 입출금표를 2심 재판부에 양형자료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완주군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 시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업체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조사결과 A 변호사는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B씨의 물음에 일명 돌려막기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A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B씨는 지인을 시켜 입출금표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법은 업체에게 돈을 송금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고, 또 다시 송금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2개월 동안 입금하고 다시 돌려받은 횟수만 8차례에 달했다. 재판부가 의심할 수가 있다고 판단해 입금 액수도 달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허위 입출금표 덕분에 B씨는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도 6개월이란 형을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할 변호사임에도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증거를 제출했다.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정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보석으로 석방됐던 A 변호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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