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우아동에 거주중인 한 모씨(60대, 여성)는 모임에서 지인 6명과 함께 오는 3월 29일 출발예정인 중국 장가계 여행 패키지 상품을 계약했다가 최근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걱정으로 여행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여행사에서는 저가 항공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환불은 절대 불가하다고 못을 박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도내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외여행을 계약했다 해지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9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국외여행 민원 상담 건수가 1월 한 달간 8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된 민원은 모두 패키지여행 상품 구매 계약과 관련됐으며, 여행지는 이번 감염증이 발발한 중국을 비롯한 인근 지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확산 범위가 중국과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상지인 중국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의 여행경보는 지난 25일자로 적용된 3단계, 즉 철수권고(여행예정자는 여행취소 및 연기)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경우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그 외 지역의 경우 여행사에서 예정대로 여행을 추진할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해지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다.

여행계약을 해지시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서 상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계약은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센터 관계자는 당부했다.

센터는 여행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집중피해상담 창구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과다한 위약금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 해당사업자와 중재 및 조정을 통해 피해처리를 진행하는 한편, 해지 시 위약금 기준 등 정확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상담창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상담(063-282-9898)이 가능하며, 인터넷 상담(www.sobijacb.or.kr)은 24시간 접수 가능하다.

센터 관계자는 "여행을 계획할 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안전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위험지역 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며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도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상품보다는 여행사별 상품 정보의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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