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전장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202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  올해 이수심사를 받는 대상은 안동차전놀이 등 총 52건이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수료하고, 국립무형유산원 이수심사(기량심사)를 거치면 ‘이수자’가 될 수 있다. 이수자가 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전승활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과 함께 학교‧문화기반시설에서 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올해부터는 보유자나 보유단체 외에도 전수교육학교를 수료한 전수자도 처음으로 이수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과 학교 교육이 연계되면서 전승체계가 다양화되었고, 전수교육학교를 수료한 전수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참고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서 이수자를 심사하고, 이수증을 발급하던 것을 2016년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부터는 이수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이 이수심사와 이수증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또 국립무형유산원은 보유자가 없어진 개인종목에 대한 이수심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올해부터는 연차적으로 보유자 부재종목에 대한 이수심사도 펼칠 예정이다.
  종목별 심사 대상자, 일시·장소, 평가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0-1452/1453)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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