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9시 50분께 군산시 한 주택에서 “너 죽이고 감방 간다”면서 위층에 사는 이웃주민 B씨(36·여)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것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아내에게 소리를 질러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반복된 층간소음으로 인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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