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아내 성폭행·살해 사건’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친족관계에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가 1심 선고공판이 이뤄진 다음날인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무기징역은 가혹하다”면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망할 정도로 무참히 폭행한 사실이 없는 만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성폭행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8년 3월 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 한 주택에서 아내 B씨(63)를 폭행한 뒤 같은 날 저녁 의식을 잃은 B씨를 군산시 회현면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로에 버려진 B씨는 사망했다.

A씨의 폭행은 10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B씨를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증인 진술, 부검 결과, 폭행 정도 등을 감안해 A씨가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최소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인한 점,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 A씨의 딸이 ‘아버지의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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