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9일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부검 결과, 당시 상황, 폭행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최소한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양형과 관련해 “살인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특히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그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면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한 피해자가 긴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성폭행 범죄까지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 한 주택에서 아내 B씨(63)를 폭행한 뒤 같은 날 저녁 의식을 잃은 B씨를 군산시 회현면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로에 버려진 B씨는 사망했다.

A씨의 폭행은 10시간 넘게 이뤄졌며, 이 과정에서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행이 이뤄진 주택에는 B씨의 친언니(72)도 함께 있었지만 손과 발이 묶인 상태에서 A씨로부터 폭행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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