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하고, 행인을 위협하는 등 상습 주취폭행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8일 소방기본법위반·업무방해·모욕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시 한 도로 위에서 자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펼치는 강 소방경 등 구급대원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강 소방경에게 “찢어 죽이겠다”는 폭언과 함께 5~6차례에 걸쳐 강 소방경의 머리 부위에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범행이 전형적인 주취폭력의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발생빈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강 소방경은 A씨로부터 폭언·폭력이 있은 뒤 어지럼증과 경련, 딸꾹질 증상 등을 호소해 치료를 받다 한 달 만인 2018년 5월 순직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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