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소개한 ‘2020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해 각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한다.

책자는 △세제·부동산 △교육·보육·가족 △행정·안전 △보건·복지·환경 △문화·체육·관광 △경제·사회적경제 △국토·교통 총 7개 분야 50개 항목으로 정리됐다.

먼저 세제·부동산 분야의 경우,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주목적으로 생애 최초 유상거래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전주시 대학생에게 지원되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이 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 분야에선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들의 비상소집훈련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된다.

보건·복지·환경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94%인상되고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이 변경되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는 등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책자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실과 35개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 게시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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