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사체를 불법 매립하다니요.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말도 못합니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전국적으로 비상을 겪은 가운데 군산시 한 돼지농가에서 돼지 사체 수십 마리를 불법 매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돼지농가의 사체 불법 매립이 비단 이번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수년 전부터 지속됐음을 강조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5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군산 한 돼지농가에서 돼지 사체 수십 마리를 불법 매립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던 시기로, 원인 불명의 돼지 사체를 비닐하우스 안에 파묻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해당 돼지농가로부터 불과 20여m 떨어진 한 요양시설 직원 및 환자 30여명은 평소에도 돼지농가로 인해 악취 등 피해를 겪고 있으며, 여름에는 분뇨와 폐사체로 인해 파리 떼가 극성을 부려 외부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 주민은 “해당 농가는 과거에도 가축 분뇨와 돼지 사체를 불법으로 묻어 경찰조사를 받고 과태료를 받은 곳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관계법령은 동물 사체를 일반폐기물로 분류, 가축전염병예방 차원에서 수의사 등 검안과 함께 폐기물 매립장 매립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 같은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해 최근 역학조사에 나섰으며, 1차 조사 결과 해당 농가에서 돼지 사체를 불법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산시는 돼지 폐사 원인에 대해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감염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는 시료를 채취해 정밀진단을 의뢰한 상태로 보다 정확한 원인은 보름 뒤 판가름 날 예정이다. 또 불법 매립된 돼지 사체에 대한 폐기물 매립장 매립 절차도 밟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한 돼지농가에서 돼지 사체 수십 마리를 불법 매립했다는 민원을 접수해 확인을 마쳤으며, 해당 내용이 사실로 판단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밟고 있다”면서 “경찰에도 폐기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마쳤으며, 행정 차원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