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제압 중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소방관이 다시 한 번 법정에 선다.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소방관 A씨(34)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항소 사유를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들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행인 등을 상대로 시종일관 격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발목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재판부는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 측이 15시간 넘도록 법정공방을 벌였으며, 재판부와 배심원은 ‘과잉대응’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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