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들에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등은 주되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 파업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은 주지 않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최종 확정, 곧 국회에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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