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우리당과 교육부가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비리를 바로 잡는다는 법개정 취지와 달리 사학 자체를 망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전형이 될 게 필연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어쩌면 사학비리라는 비뚤어진 뿔을 핑계로 소를 잡아 보자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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