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이 정부발주 공사현장 책임감리를 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이 성행하고 있다 한다. 비공무원 출신에 비해 민원해결 등 행정편의가 적지않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건설공사에는 한치의 오차라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선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