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조인 양성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가 앞으로는 사법고시가 아니라 4년제 일반 대학을 졸업한 뒤 다시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과정을 거친 자 가운데서 소정의 시험을 치러 선발키로 최종 확정했다. 사법고시를 논설위원실 kkozili@jeollailbo.com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가 앞으로는 사법고시가 아니라 4년제 일반 대학을 졸업한 뒤 다시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과정을 거친 자 가운데서 소정의 시험을 치러 선발키로 최종 확정했다. 사법고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