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하면 처벌하고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는 경찰관이 거동 수상자에 대해 불심검문을 하려해도 피 검문자가 불응하면 그만인 것으 논설위원실 kkozili@jeollailbo.com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하면 처벌하고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는 경찰관이 거동 수상자에 대해 불심검문을 하려해도 피 검문자가 불응하면 그만인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