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24일 군산 금강 해저터널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공사 감독자 A씨(57)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께 군산시 소룡동 금강 해저터널에서 증기공급 하자보수 공사 중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근로자 B씨(26)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안전장비 착용 여부 확인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만간 공사를 발주한 업체 감독관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B씨는 증기기관에서 새어 나온 열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후 숨졌다. /권순재 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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