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과 혼란이 내년에도 되풀이 될 전망이다. 시·도교육청의 2016년도 예산안 제출 시기가 다가오면서 누리과정 편성 여부가 핵심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전북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액은 총 1524억원으로 이 가운데 유치원 원아 2만5127명에 대한 지원 예산 691억원만 편성한 것이다.

나머지 833억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도교육청이 그동안 밝혀왔던 대로 2016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예산편성 계획을 지난 10월 말 중간보고 형식으로 전북도의회에 보고한 바 있고, 오는 11일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전국 모든 시도에서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기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뺀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고, 제주교육청도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충남교육청 역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기로 한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예산심의 거부 등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경남도의 경우 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기로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가 직접 편성키로 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경남도가 누리과정 예산 1444억원을 직접 편성·시행하고, 대신 매년 경남교육청으로 지급하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상계 처리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경남도가 판단을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시·도 법정전입금을 시·도교육청에 넘기는 것은 법률상 의무인 반면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편성해 시·도에 넘기라는 것은 시행령상의 의무”라며 “상계라는 것은 채권과 채무를 대등회계 범위 내에서 소멸시키는 것인데 이처럼 규범 단계를 달리하는 것을 어떻게 상계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경남도가 상계처리 방식으로 무리하게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직접 편성을 강행한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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