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용기, 포장 등에 'L-글루타민산나트륨(Monosodium L-glutamate)'을 'MSG'로 줄여서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고추장에는 고춧가루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MSG를 화학조미료를 일컫는 말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무(無) MSG'라고 표시하면 마치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어 표시를 금지했다.

또 고추장 제품은 주표시면에 고춧가루 함량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식품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도록 했다.

특히, '00수', '00물', '00워터' 등의 음료 제품을 먹는 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표시면에 식품유형을 표시하도록 했다.

바뀐 고시는 새로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2016년 1월부터, 이미 제조·수입된 제품은 2017년 1월부터 적용된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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