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30)씨는 지난해 12월, A 여행사와 올해 4월에 떠날 몰디브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75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배우자 질병으로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다. 이에 여행사는 특약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본격적인 결혼철을 맞아 신혼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혼여행 관련 피해 접수가 2012년 90건, 2013년 95건, 지난해 142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 상반기에서 68건이 접수돼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 계약해지 시 신혼여행 특별약관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 피해가 138건으로 전체 피해의 6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행사가 계약해제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고자 특약을 정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혼여행은 통상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며, 숙박시설, 항공좌석, 여행시기, 여행지 등 이용조간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여행대금의 확인이 가능한 203건을 분석한 결과, 한쌍당 평균 488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이 86건(42.4%)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신혼여행 상품 계약에 앞서 계약 해제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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