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6일 전북교육청은 학생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도 징계사유에 포함하는 등 비위사건 처리 기준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등 상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은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과 관련해서만 징계의결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기재도 징계사유에 포함됐으며, 연구비 부당 수령 등 연구비 관련 비위와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해 중징계 또는 경징계 의결 요구토록 했다.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도 변경됐다.

현재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경·중징계를 결정토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은 경징계, 그 이상인 경우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음주음전 처리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구공판 처분을 받은 교통사고 및 사고후 도주의 경우에도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경징계 의결인 것을 사안에 따라 중징계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성매매 비위에 대해 다른 직종 공무원에 비해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장애인 대상 성 관련 비위는 미성년자 대상 비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통사고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는 구약식 또는 구공판 처분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징계요구 대상임에도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족으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각종 연수 시 공무원범죄 교과목 개설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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