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새만금사업을 조정·지원하면서 새만금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가 담긴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3면>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8번째로 상정된 새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새특법 개정으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내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기구는 새만금 관련 주요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돼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는 물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한·중 경협지구, FTA 산단 조성을 위한 부처 간 조정역할을 비롯해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등에 관한 업무가 가능해진다.

특히 기구신설과 함께 사업시행자의 잔여 매립지를 시가 이하로 취득할 수 있고 새만금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중소 규모의 민간사업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의 새만금 내부개발과 관련된 인센티브 내용도 들어가 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제 도입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국·공유 재산의 임대 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완화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장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권한 부여를 놓고 청장이 시장·군수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삭제되고 청장에 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차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도는 이번 새특법 개정안 통과로 새만금사업의 추진동력이 마련됨으로써 민간의 투자의욕이 높아지고 추진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특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전북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이 의기투합해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새특법 개정안이 지난달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법사위 심의를 대비한 전략을 펼치면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개정안을 발의한 김윤덕·이상직 의원, 새누리당 전주완산을 위원장인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법사위 이춘석 의원 등 여야를 넘어 지역정치권이 공조해 힘을 하나로 모으면서 이뤄냈기 때문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정부에서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인 한·중 경제협력단지와 새만금 규제 특례지역 조성 등 여러 부처가 개발하는 새만금 사업을 국무조정실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치권을 비롯한 200만 전북도민의 새만금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이 같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