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시·군들이 재정난 극복과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와 부안군이 인상한 주민세를 본격 거둬들이기로 하면서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특히 도민 100명 중 10명 이상이 주민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상에 앞서 미납액 징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중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인상해 내달 일괄 부과할 기초지자체는 남원시와 부안군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자체는 많게는 두 배로 주민세를 인상했다. 남원시가 3600원에서 7000원, 부안군이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렸다. 내년에는 남원시가 1만원, 부안군은 무려 8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들 2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시·군도 주민세 ‘인상안 카드’를 놓고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도내 시·군의 주민세는 적게는 2000원(무주군), 많게는 9000원(정읍시)에 이르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00년, 기존 3000원이던 주민세를 1000원 올려 15년째 4000원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군산시·익산시·진안군·무주군·임실군·순창군에서 내년께 부과를 목표로 1만원으로 인상을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뜻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와 각 시·군들은 현재 주민세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주민으로서의 최소 부담경비 성격인 조세임에도 장기간 오르지 않아 취지가 퇴색됐다는 점을 인상요인으로 꼽고 있다.

또 지방재정난 극복을 위해 시·군 스스로 자구노력을 보여 국가에 대한 지원요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도와 시·군은 수십년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징세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실화가 필요하고, 특히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자구노력에 대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대 지원 방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행자부는 주민세를 인상하면 교부세 인센티브가 인상폭에 비례해 늘어나도록 하고, 인상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통해 교부세가 줄도록 했다.

주민세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총 11개 지방세 중 유일하게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내 평균 주민세는 지난해 기준 가구당 3590원이다.

도내 평균 징수율은 89.2%으로, 고창군이 97.3%로 제일 높고 군산시가 85.5%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꾸로 보면 미납율이 많게는 14.5%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시·군마다 미납율 차이가 큰 사실도 무작정 인상에 앞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주민세 체납액(미수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8억8665만원에 이른다.

김동근 전북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는 “주민세가 바르게 쓰여 진다면 인상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이에 앞서 주민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며 “적든 많든 인상에 앞서 주민세 미납을 막을 방법부터 찾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예로 민원행정서비스에 제약을 주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고의·악성 미납자가 완납을 하면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을 제공하는 식으로 보완을 한다면 주민세 미납이 줄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 세정과 관계자는 “주민등록 퇴거와 주소지 이전 등록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주민세가 소액이라 부동산 압류 등 강제로 징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행정비용이 더 들어가는 현실적인 상황도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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