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준종합병원급 A병원이 기한을 10개월이나 넘긴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전주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A병원은 지난달 27일 식중독 증상으로 이 병원에 입원한 20여명의 환자를 치료하던 중 30일 3명의 환자에게 기한이 한참 지난 수액제를 투여했다.
해당 수액제는 C사가 제조한 500㎖(5%) 제품으로, 사용기한이 2014년 9월 5일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놀란 환자들은 병원 측에 강하게 항의했고, 이 사실을 확인한 전주시 보건소는 잔여제품 폐기와 함께 병원 측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A병원 관계자는 "단체로 식중독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가 드물어 담당 간호사가 식중독 환자용 링거액(5% 농도)을 투여하면서 실수로 오래된 제품을 섞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병원 측이 해당 수액제 박스를 다른 박스들과 함께 장기보관한 것도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유통기한을 발견한 즉시 3개의 수액제를 처분했고, 10개 들이 1개 박스 중 나머지 7개의 수액제 또한 보건소 직원과 함께 폐기했다"며 "환자들의 요구사항 등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 보건소 또한 "유통기한을 넘긴 수액제를 주사한 것을 확인하고, 수액제 폐기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자들은 보건소가 병원 측에 시정명령만을 내린 이유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환자 K모씨는 "약국은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전시만 해도 자격이 정지되는데, 병원은 왜 시정명령 뿐이냐"며 "보건 당국의 처분이 이정도 뿐이니까 준종합병원급 병원들까지도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A병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날 경우도 부패하는게 아니어서 효능 저하 가능성 외에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도 "현행 의료법상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폐기처분토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때도 시정명령 외에는 다른 행정규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날 경우 문제가 되는 제품들도 있는데, 병원 측이 고의나 과실로 이를 사용해도 처벌규정이 '시정명령' 뿐인 것은 논란의 대상"이라며 "향후 정부가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해 환자들에세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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