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원산지표시 제도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관할 농관원 지원, 시·군 사무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업체는 일반 판매업체(165㎡), 축산물·친환경전문판매장·전통시장(50㎡), 가공업체(900㎡ 이상), 음식점(면적제한 없음) 등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을 2년 이상 판매한 업체로, 최근 2년간 원산지 위반사실이 없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해야 한다.
농관원은 우수업체로 지정되면 스마트폰 앱(농식품 안심이)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도자료 배포, 신문광고,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지원한다.
한편,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점 이용 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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