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 관련 도내 건설업체들이 규정을 무시한 입찰제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같은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로 실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한국도로공사 부여지사가 추정가격 5억5,500만원 상당의‘2015년 부여·부안지사 및 보령도관 관내 차선도색 보수공사’를 발주했다.
그러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만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소재한 업체로 규정했다.
아울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고속국도, 일반국도,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선도색 공사1건의 공사 준공금액(관급자재비 포함)이 2억300만원 이상인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도내 관련 업체들이 '지방도' 공사 실적을 불인정하고,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선도색 공사 등 특정 명칭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즉, '국도'와 '지방도' 공사는 계약명칭만 다를뿐 실제 차선도색이라는 공사내용은 같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은 물론, 공공기관이 입찰시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요령 제5조(제한기준)①항에는,‘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경우, 그 실적은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한 공사 실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④항에서는‘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내 관련 업체 관계자는 "올해부터 한국도로공사는 실적제한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며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발주한 차선도색공사 7건 중 4건은 지방도 실적을 인정했고, 3건은 불인정 하는 등 제한기준에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2년과 2003년 국정감사에서 입찰참가자격을‘고속도로, 일반국도(4차선이상)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실적보유업체로 제한해 특정한 유형의 실적으로 입찰참여를 제한하지 말라는 정부의 회계통첩을 위반했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로공사 부여지사 관계자는 "고속도로의 경우 공사전문성과 안전도 부분을 감안해 소규모 업체들이 주로하는 지방도 실적을 인정하지 않게 됐다"며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만큼 다음 공사 발주 시 지방도 실적을 인정하는 쪽으로 통일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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