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전체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를 강요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도교육청은 ‘2015년 여름방학 학교관리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침을 위반한 경우 에는 특별 장학지도, 종합감사 의뢰 등 단계별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여름방학 중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참가학생들의 동의서(학생, 학부모)를 비치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계획에 의한 전체 학생에게 강요하는 행위나 입학사정관 추천 때 반영한다며 참여를 강요하는 일 등에는 특별장학, 종합감사 의뢰, 행·재정적 제재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름방학 중 방과후학교와 관련 교사 1인당 1일 수업시수를 4시간 이하로 할 것을 당부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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