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상관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보건지소 지정
- 5월 26일부터 보건지소서 진료와 약 조제 받을 수 있어 -

완주군 상관보건지소를 방문한 주민들은 진료와 약을 조제받을 수 있다.

군은 상관면지역에서 운영하던 약국이 이달 26일 폐업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로, 상관보건지소를 의약분업 예외지역 보건지소로 지정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상관보건지소를 방문하는 주민은 진료와 함께 곧바로 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군에 따르면 동일지역에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읍·면지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특히 상관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예외 보건지소의 범위에 해당됨에 따라 군 보건소는 이날부터 원스톱 진료서비스를 위해 외래 진료업무는 물론,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고 있다.

보건소관계자는 “그동안 상관지역 주민 등은 진료를 받고자 할 때 의료기관이나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아 상관면소재지에 개설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았다”면서도 “5월 26일 약국이 폐업됨에 따른 발빠른 조치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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