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 시군, 명예감시원 등이 6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와 통신판매업소, 음식점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및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품목은 명태·조기·병어·문어 등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과 갈치·고등어·뱀장어·낙지 등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 참돔·꽁치 등 일본산 수산물 등이다.

도 관계자는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시 미표시 위반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대형·중소형 마트,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744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3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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