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희망지기 조례’ 보건부서 우수 지자체 선정

완주군은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복지행정상 민관협력 부분’ 우수사례 공모 심사에서 대상으로 선정된데 이어, 이번에는 ‘복지행정상 조례 제정․시행 부문’ 공모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조례의 제정․시행을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해 시행한 이번 공모에서 완주군은 ‘완주군 희망지기 운영조례’를 통해 또다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금껏 연이은 공모전에서 한 지자체가 연속 수상한 것은 완주군이 처음이다.

특정 지자체의 독주를 막기 위해 기존에 수상 경력이 있는 지자체는 아무리 좋은 사례가 있더라도 제외시키는 게 상식처럼 돼 왔으나, 이번 사례는 그런 관례까지 깰 정도로 우수했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희망지기운영조례는 완주군 법정리 106개 모든 마을에 ‘희망지기’라 명명한 복지 전담 이장을 두는 제도다.

‘희망지기’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읍‧면사무소와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는 역할을 하며, 상담 및 선도, 사례관리 대상자의 사후 관리 등 마을 내 사회복지 분야를 두루 살피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정엽 완주군수는 “복지서비스가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면서 “희망지기가 어려운 이웃과 읍‧면사무소, 희망복지지원단, 민간복지기관을 연결해 소외 없는 지역복지 서비스를 펼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희망지기에겐 마을 이장과 같은 월 20만원의 월정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2014년도 본 예산에 이 계획이 반영되는 대로 희망지기를 선발해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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