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성실납세자에 상품권 지급
- 도내 최초로 ‘성실납세자지원조례’ 제정, 기한 내 납부자 선정 내년초 지급 -

완주군은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성실 납세자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으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 조성 및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원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해 현재 체납이 없고 최근 1년간 기한 내 지방세를 납부한 자이며, 대상자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다.

성실납세자는 균등할주민세와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2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다.

또 지방재정 확충한 기여한 납세자는 법인 2000만원 이상, 개인 500만원 이상 군세를 납부한 자다.

완주군은 내년 3월 전산추첨을 통해 성실납세자 100여명을 선정, 납세자의 날 기념식시, 이들에게 상품권과 표창 및 감사패를 증정할 계획이다.

임정엽 완주군수는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납세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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