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명이 한우를 공동구매 후 자가소비하면 도축비가 지원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고기 소비확대를 통한 ’2013년 하반기 산지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한우 자가소비 신청 시 도축비·가공비?배송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비촉진의 일환 추진되는 ‘자가소비 지원사업’은 올해 12월 20일까지이며, 최소 5명이 한우 공동구매 후 자가소비를 신청할 경우 도축, 가공,배송비 등 최대 38만 8000원과 축협 알선 수수료 1만 2000원 등 총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개체로서 자가소비 신청자 또는 알선농가가 관할 지역축협 및 한우협회 도지회(시군지부)에 도축,가공 및 배송 자료를 첨부하여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송근영기자·s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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