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멸치’ 조업이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7일 동안 멸치포획 불법어업근절 및 어구실명제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타지역 어선들의 멸치조업으로 지역 내 어선의 어구 손괘는 물론 어업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어업근절을 위해 전북202호를 출격, 어업인의 안전조업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개량안강망 등을 이용, 어업활동 시 어구실명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된 어구실명제는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를 통해 적정 수준의 수산자원을 유지하고 업종간 경쟁조업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사용 어구에는 가로 30㎝ 이상, 세로 20㎝ 이상 크기의 부표(부자) 또는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허가어선의 어선번호, 사용어구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무허가 조업과 허가 내용과 다른 어구·업법 사용, 업종별 어구사용량 초과 조업 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에도 집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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