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관내 전 지역에서 동물등록제를 실시한다.
동물등록제는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하는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대상이며 전주 관내 33개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등록하면 된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동물소유자가 동물 등록을 안할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20만원, 3차는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주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오재승기자·ojs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