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한기)는 의원 전체가 공동 발의한 “임실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과,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은 원안 가결 하였다.
그러나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보상기준을 다르게 적용함에 따른 문제점 발생으로 표준안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임실군 실정을 감안하는 등 군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조례 개정을 위해 좀 더 신중히 검토하자”며 부결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규)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을 포함, 2013년도 본예산인 2,828억1천2백만원 보다 179억9천2백만원 증가된 총 3,008억4백만원(일반회계 2,763억1천3백만원, 특별회계 244억9천1백만원)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1억7천만원의 예산을 삭감 의결했다.
임실군의회 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심사안건이 많았지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목표를 가지고 각 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였다.며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또한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불필요하게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등 재정건전성 도모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의장은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전라북도의 35사단 이전지역 내 공유지 토지 강제수용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과, 임실군으로의 항공대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전주시와 국방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